신용 문제가 있는 아버지가 제 명의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막고 관련 4대보험·연금 가입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자신의 채무 상환을 위해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거절했고, 불안한 마음에 아버지가 보관하던 제 명의 통장을 새로 인감등록해 재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시절 아버지가 혼자 발급받았던 통장(체크카드만 제가 사용)에 사용된 도장이 제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된 막도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어 걱정됩니다. 미성년자 당시 통장 개설에 사용된 막도장이 임의로 사용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그 계약이 유효하게 인정되는지, 향후 도용을 예방하거나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임의로 한 부분은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