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지분 2인 + 25% 지분 1인과 동업으로 빌라48채 건축물 대장까지 완료상태입니다. 공사는 거의 A분이 주도하였고/ A는 25%지분자에게 5% 자금도 별도의 계약없이 대여한 상태입니다. 보존등기 및 통건물 대출과 관련 25% 지분자의 사업비 투명성에 관한 불만으로 한달째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계약 해지도 2건 속출된바 대여금 반환을 즉시 통보해도 되는지, 27일 회의 이후 법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을시 모든 책임을 25% 지분자에게 귀속한다는 문서를 만들어도 되는지 궁금 합니다 내일 만나기로 하였는데 빠른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문서를 만들어도 유효하지는 않고 정산금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