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니다. 보존등기와 대출 관련해 소액 지분자의 사업비 집행 투명성에 대한 불만으로 한 달째 절차가 지연되고 있고, 분양계약 해지도 일부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여금 반환을 즉시 통보해도 되는지, 회의 이후 법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해당 지분자에게 귀속시킨다는 문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문서를 만들어도 유효하지는 않고 정산금청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