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기망을 통해서 피기망자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후불형(익월 10일 납부형) 실손보험을 가입시키고, 피기망자의 재산으로 가해자의 월간 실손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사기죄의 경우, (중요:가해자가 피기망자로부터 직접 돈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월 말(31일 24시)에 실손보험을 탈퇴했을 때, 이 사기죄의 기수시점(형태를 불문하고,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최종적으로 취득한 시점)은 다음 중 언제인가요? ① 해당 월 실손보험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누린 시점(31일 24시) ② 피기망자의 재산으로 가해자의 해당 월 실손보험료가 납부되는 시점(익월 10일)
보험료 납부시점, 즉 재물교부시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