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필자는 인테리어 업자입니다 제목 그대로 공사 마무리하고 하자가 발생하여 앞서 한번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나 도급인이 추가로 하자를 제기 하였고 거기에 대하여 보수 이행을 하려고 하였지만 거부하고 남은 잔금으로 안주는 걸로 해결을 보려 합니다 이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도급인이 잔금을 주고 법적 소송을 진행하면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에 해당될까요?
서로 하자보수와 잔금지급의무를 면하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