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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업자를 빌려주었습니다.

Q

저는 2017년 10월부터 남자친구와 함께 가게를 제명의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관리를 해서 밀리는것도 없었지만 벅찬건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헤어지게되었었고 본인이 사업자를 나중에 바꿀테니 관리를 직접하고 월급을 주는 형태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일이 점점 꼬이기시작했습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에 빠졌었고 그게임에 탕진해 돈을 잃자 남는건 제 사업자에 남아있는 빚이였습니다.그러고 나니 제 사업자이니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가게를 살려야 우리가 산다는 그런말에 저는 대출을 받아버렸고 정신을 차리고 하던 도중 또 리니지에 빠져 지금은 돌이킬수도없이 빚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명의를 바꿔달라 주인에게 말했지만 본인이 땅을 내놔야하는데 부동산 법에 의해 본인이 땅을 못내놓는다며 사업자 변경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대략적으로 빚만 1억원이상으로 추정되며 제가 이돈을 혼자 감당해야하는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는게 사는것 같지않아 너무 불행합니다ㅜ 저좀 도와주세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쨌건 본인명의 대출을 받을 때 스스로 대출신청을 하고 사인을 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울러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하게 하고 본인이 동의를 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울러 리니지에 빠졌다는 것이 본인인지 아니면 남자친구인지 모르지만 남자친구가 보인 허락받지 않고 본인명의의 대출을 무라히게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고 그 빚의 책임을 면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명의를 바꾸어달라는 것은 무엇인지 윗글만으로는 판단이 힘들지만 사업자변경을 하더라도 처음 발생한 채무에 대해선느 책임져야 하고 으 것이 낭비행위라고 인정되면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힘들어지므로 일단은 내용에 대해서 차분하게 정리한 후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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