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합석하게 된 상대방과 언쟁이 붙었고, 상대방이 먼저 지인의 뺨을 건드렸습니다. 이에 화가 나 비슷한 방식으로 상대방의 뺨을 한 대 쳤는데, 상대방이 흥분해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고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경찰 출동 후에도 상대방은 흥분한 상태를 유지했는데, 함께 있던 지인은 얽히기 싫다는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에 서명해 저만 폭행 가해자로 처리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쌍방 또는 역고소가 가능한지, 소주병으로 위협한 행위를 단순 폭행보다 무겁게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친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귀하에게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으면 특수협박죄가 별개로 성립하므로 이 점 고소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