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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사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잔금 집행 유보

Q

안녕하세요. 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에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잔금 집행 유보 사유]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 2. 용역사에서 계약한 하도급에서 용역사와 저희측에 민원 제기 1번에 관하여서는 과업 불이행에 따른 저희 기관 손해사항을 따져 잔금 집행 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요? 그렇다면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2번에 관해서는 해당 민원, 이슈가 종료된 뒤에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할까요? 없다면 잔금 집행 후 위 민원으로 인하여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용역사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챙겨두고 싶은데 어떤 서류와 절차가 필요할까요? [현재 계약상황] 선금, 중도금까지 지출하였고 잔금만 남은 상황인데 잔금 집행은 결과보고서 접수 후 이상 없을 경우 15일 이내 집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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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당사자 상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일치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쟁을 소송의 형태로 진행하여야 하고 공사규모가 크다면 이에 대해 증거보전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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