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억울한 폭행죄

Q

남편과 둘이 호프집을가서 음식을주문을 했는데요 음식이 나왔는데 서빙보시는 알바생이 음식이 담긴 그릇을 쾅쾅소리나게 (강아지 밥 그릇 주듯이)내려놓고 갔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알바생께 오시라고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했지만 죄송하단말 한마디 안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그랬다며 저희 부부의 말을 들으려하지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옷가지를두번 툭툭치며 제말좀 들어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끝내는 죄송하단말 못듣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뒤돌아서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불쾌한마음으로 음식을 먹을수가 없어서 계산하려고 나가니 다른 알바생들 마저 직원에게 폭행하신거냐며 어이없는 말을 해서 말다툼을 하고 아들 딸같은 분들께 챙피를 당하고 저희 부부는 밖을 나오게 됐습니다 몇일후 폭행죄로 신고를 받았어요 너무 억울한데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저희도 정신적피해보상이나 다른 어떤 보상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옷가지를 친 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