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드린 정도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옷가지를 친 것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되므로 폭행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음식점에서 서빙 응대에 불만을 제기하며 알바생과 다투던 중, 대화를 시도하며 상대방의 옷가지를 두 차례 가볍게 툭툭 친 적이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죄로 신고를 당했는데, 신체 접촉 없이 옷만 살짝 건드린 정도로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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