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는 고용주입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이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CCTV로 확인해 절도로 신고했고, 이후 법원에서 절도죄 판결이 났습니다. 이후 해당 지인이 갑자기 매장을 찾아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절도 신고 사실을 언급하며 불안하게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처음 일을 시작할 때 세금과 주휴수당 없이 시급으로만 계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행위를 협박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잘못이므로 처벌될 수밖에 없고 절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