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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Q

저는 고용주이고요 가게 오픈하기전부터 알고지냈던 언니(한경애)와 일을하게 되었습니다 첫 사업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 언니가 주방에서 일 도와주기로했고 식자재나주류회사 모르는부분에서 다 도와주신다고 해서 같이 일을 하게되었어요 삼주정도 일하고 허리가 아프다고 그만둔다고하셔서 아는 동생(김명선)을 지인의소개로 서빙알바를 구했어요 (한경애김명선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 삼주정도 일하고 알바생의 실수로 저와감정이 안좋아져서 일을 관두겠다고 하였고 다음날 그만두겠다는문자를 받았습니다 일한 시급은 그날 계좌로 보냈습니다 몇개월후에 언니가 갑자기 가게에 찾아와서 주방일 좀 써달라고하여 다시 같이 일을 하게되었는데 출근하면 가방을 주방안에 가지고 들어가길레 이상하다싶었지만 의심을 안했어요 어느날 퇴근할때 바리바리 싸가는걸 보고 이상함을 느끼고 씨씨티비를 보니 수차례 계속 기게에서 팔아야할 안주를 주방정리하는척하며 가방에 훔쳐갔습니다 다음날 훔쳐간 안주가 없어서 팔지를 못한적도 있었고요. 왜 그랬는지속상함을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레 서로 풀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측근인들한테 임금도 안주고 싸가지가 없다는 허위의 말을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걸 알게되어서 (오픈한지 삼사개월됐음) 저도 더이상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겠어서 절도로 신고를 했고 몇개월후 법원에서 절도죄로 판결이 났습니다 해코지 보복심 두려움에 담당형사께 문의드렸더니 찾아오면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고 알아듣게 이야기했으니 아마 안찾아올꺼라했습니다 근데 한두달전 영업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손님들있는 상황에 자기 절도죄로 신고함을 이야기하고 불안하게 하였고 장사 시작할때 사지말고 아껴라하며 줬던 그릇수저포크 앰프를 당장 달라고 해서 영업해야하니 음악도 틀어야하고 그릇 접시도 사용해야하니 영업 끝나고 드린다고하니까 바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시라고 하고 보낸뒤 그날 새벽에 바로 포장해서 드렸어요 그후로 찾아온적은 없었는데 몆일전에 노동청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출석신고를 받았어요 처음 일 시작할때 알바비임금에 대한 이야기할때 복잡하게 계산하지말고 세금 주휴수당없이 시간비 만원씩 계산해서 달라고 했고 근로계약서도 안써도된다고해서 작성안했습니다 첫장사라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이유도 몰랐습니다 이제와서 일년 반이 지났는데 절도죄로 신고함을 복수심에 신고 당했습니다 친했던 언니가 절도하고 배신감에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매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고 판결후에도 불안감에 힘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안정이 취해가려고 하니 또 저를 힘들게 괴롭힙니다 잠깐 일했었던 김명선한테까지 같이 신고하자고 이야기해서 협박을 받았어요 내일 모레 노동청가서 진술해야하는데 절도자료와 증인분 같이 참석하여 진술하면 억울함을 신고 안당할수 있을까요 저도 협박죄나 정신적피해소송 할수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어쨌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잘못이므로 처벌될 수밖에 없고 절도에 대해서는 위자료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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