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빠뜨리려던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목격자는 없고 다른 일행이 다친 상태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부상으로 약 3개월간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고 구직활동도 어려워졌으며 예정했던 여행 계획도 무산될 상황입니다.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병원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과실치상이 될 것이고 일단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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