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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의 과도한 장난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Q

새벽에 제주도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저를 들고 바다에 빠뜨리려다가 놓치는 바람에 엉덩방아를 찧었고 요추 2번 압박 골절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수차례 무서우니 하지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장난으로 받아들인 일행이 저를 빠뜨리려 한 상황입니다. 목격자는 없는 상태이고 친구가 저를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다친 후입니다. 일행에게 고의성은 없어보이지만 이번 부상으로인해 저는 3개월간 보조기 착용 및 구직활동 불가, 예정해둔 해외여행이 불투명해졌으며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입니다. 병원비 청구는 물론이며 3개월간 일을 못하는 것에 대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럴 경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청구하는게 좋을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는게 맞는 해결방안일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과실치상이 될 것이고 일단 형사고소 후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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