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지속적 교육에 불구하고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코자 합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도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내규* 제50조【직위해제】 3.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다른 직원들과 불화를 자주 일으키는 자 제55조【해고사유】 10. 징계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 제60조【징계사유】 14. 인사평가가 저조하며 직무개선 노력이 없을 때(위 사유로 인해 시말서 2회 또는 경고처분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중징계조치 한다.) 제63조【징계의 가중】 4. 징계에 불구하고 반성 혹 개선의 의지가 없을 때 감봉: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 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감봉처분에는 동의서가 필요없고,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부당징계처분으로 노동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