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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관련

Q

안녕하세요 양도양수를 진행후 문제가 생겨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양도인으로서,20일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였는데 21일 14시를 기점으로 전기세 수도세 등의 공과금을 정산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었습니다. 21일 부터 약 2주간의 기술이전을 진행한다는 특약사항도 추가하였구요. 임대차 계약은 매 달 월세를 선불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저희가 선불로 낸 잔여기간만큼 저희가 따로 금액을 받지않고 양수인에게 이용하게 해준뒤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되는 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21에 모든 공과금을 정산하였는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양수인께서 연락을 취해 그 달의 잔여 요금을 모두 저에게 지불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특약사항에 21일에 ‘정산’한다는 이야기만 있었지 본인은 임대차 계약이 1일부터 되어있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공과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는걸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정산한다는 것은 귀하주장대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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