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1차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1차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후 해지를 요청하자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1차계약금은 물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위약금은 아니고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1차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단순변심으로 해지할 경우 1차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한다는 안내를 받았는데, 이후 해지를 요청하자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이며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에 따라 1차계약금은 물론 분양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구하는 대로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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