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일터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며 급여를 받고 있는데, 한 곳에서 급여가 실수로 더 많이 입금된 사실을 한 달쯤 뒤 담당자로부터 연락받고 알게 됐습니다. 확인해보니 초과 입금이 맞았지만 이미 사용한 상태라 즉시 반환이 어려워 분할 반환을 협의했고, 초과 입금액 전액을 분할로 반환 완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추후에 횡령죄나 다른 혐의로 민형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입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