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에서 일용직으로 일해서 어떤곳은 주급 어떤곳은 일급으로 지불해줍니다. 일한금액 입금받고 한달뒤쯤에 그 사무실 직원이라는 사람이 돈이 더 많이 입금됐다고 연락왔길래 확인해보니 더 많이 입금된게 맞습니다. 문제는 확인했을때 돈을 이미 써버려서 당장은 반환이 어려워 분할 반환하기로 협의하고 더 입금된 금액 전액을 분할반환 완료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혹시 추후에 저한테 횡령죄나 다른 죄로 민형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오입금이기 때문에 민형사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