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로 학회비 통장에서 10만 원을 잠깐 개인적으로 썼다가 두 달 후 채워놨는데 고발당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고 부사관 지원에 문제가 될까요?

Q

생활고로 인해 대학 학회비 통장에서 1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사용한 뒤 두 달 후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고의성은 인정했고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성립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현재 부사관을 지원해둔 상태인데 이 일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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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10만원정도면 이에 대해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으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발되어 수사중인 상태에서는 군대에서 조회가되며 사안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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