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에 생활고로 인해 대학 학회비 통장에서 10만원을 개인계좌로 이체하여 사비로 사용 후 6월 중순에 다시 채워놨습니다 고의로 인정했으며 현재 고발당한 상태입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성립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재 부사관을 지원해 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될까요?
10만원정도면 이에 대해 전과나 범죄경력이 없으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처분 이후에는 문제가 없으나 고발되어 수사중인 상태에서는 군대에서 조회가되며 사안에 대해 물어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