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준비 과정에서 예전 동료에게 사무실 내 약 2평 공간을 물건 보관용으로 빌려주는 데 동의했는데, 동의 없이 물건을 계속 추가로 가져다 놓아 현재는 사무실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을 치워달라고 요청하자 오히려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패가망신시키겠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겠다고 하고,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까지 연락하는 등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그만해달라는 의사와 물건 철수 요구는 각각 카카오톡과 내용증명으로 전달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퇴거내지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점유부분의 임료감정신청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