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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무단 점유물 처리

Q

저는 2022년 11월경에 12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2023년 5월 16일 법인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중, 이전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분(이하 “예전 동료“라고 칭함)과 중국 거래처 사이에 통역을 몇차례 해주었고, 중국 거래처와 ”예전 동료“는 얘기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와중에 제 사무실(약 30평)에 ”예전 동료“가 여러 공구 및 제품 샘플들을 갖다 놓았고, 저는 오래 지낸 관계가 있어 2평 가량의 공간에 ”예전 동료“의 물건들을 두는데 동의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전 동료“는 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다른 물건들을 추가로 계속 가져다 놓았고, 현재 ”예전 동료“의 물건이 약 14평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들을 치워 달라고 하니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며 못치운다고 하고, 저를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 패가망신 시키겠다, 영업방해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입니다. 더불어 사무실 앞에 대자보를 붙이겠다 협박하고, 신규 채용한 직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괴롭힘을 더해 가는 상황입니다. 저는 괴롭힘을 그만해달라는 의사를 카카오톡으로 표시했고, 물건 철수 등은 내용 증명 으로 의사를 표시해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절차를 어떻게 밟아 나가야 하는지 상담 드리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결국 퇴거내지 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그 물건을 보관할 수 없으므로 상대방 점유부분의 임료감정신청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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