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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휴대폰 미납금 채무

Q

안녕하세요 저는 애 어릴때 이혼을 하였고 애아빠가 친권양육권을 가지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애는 제가 키우고 있었구요 근데 애아빠가 저모르게 애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을 했나봐요 2016년도에 개통을 했고 그때 애가 9살이였어요 이후에 애아빠가 2018년도에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애양육권친권은 지금 저에게 있구요 지금 애는 16살이고요 지금까지 한번도 이런 채무용지가 집으로 배송 된적 없는데 요번에 왔드라고요 2016년도 부터 2018년도 까지 채무가 있다고 내라고요 kt에서요 이걸 제가 내야 하나요? 그때당시 사용한 사람은 사망하고 없고 개통당시 양육권친권은 저에게 없고 애아빠가 있었고 지금은 사망한 사람이고 애는 아직16살 미성년자 인데...한번도 이런 서류 배송된적 없다가 몇년이나 지나서 오고 참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답하네요ㅠㅠ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있는데 그 경우 채무의 경우 반호나의무가 있는지 부분은 현존이익을 한도로 상환하고 지금은 법정대리인이므로 딜안 취소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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