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입니다 이혼전 처제로부터 2021년도3월 3000만원차입했는데 문제는 처제가 아내에게 송금 후 저의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가 주식손실로 생긴 카드대금을 결제하기위해 빌려준돈입니다 이것을 채무목록에 올릴 수있는지요?
채무목록에 올릴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신첱ㅇ을 하면 여러가지 소명후 법원에 의해 회생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할것입니다.
개인회생중입니다 이혼전 처제로부터 2021년도3월 3000만원차입했는데 문제는 처제가 아내에게 송금 후 저의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가 주식손실로 생긴 카드대금을 결제하기위해 빌려준돈입니다 이것을 채무목록에 올릴 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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