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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처제로 부터 3000만원차입 했는데

Q

개인회생중입니다 이혼전 처제로부터 2021년도3월 3000만원차입했는데 문제는 처제가 아내에게 송금 후 저의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 돈은 저가 주식손실로 생긴 카드대금을 결제하기위해 빌려준돈입니다 이것을 채무목록에 올릴 수있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채무목록에 올릴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채권자가 이의신첱ㅇ을 하면 여러가지 소명후 법원에 의해 회생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 판단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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