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예정구역내 토지 소유자가 행방불명 되어 도저히 찾을수 없습니다 행방불명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 방법에 대하여 상담 드리고자 합니다
수용절차진행후 토지수용대금 을 공탁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인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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