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a)는 상대방(b)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였는데, 이 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자기와 관련된 제3자(c)에게 해당 위조사문서의 내용을 전파하게됨에따라, 제3자(c)에게도 위조사문서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영향(피해)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상대방(b)이 가해자(a)를 고소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궁금한 것은 위 제3자(c)가 가해자(a)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로 고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3자(c)는 가해자(a)의 직접적인 범행(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범죄가 불성립 할 것 같고, 또한, 제3자(c)에 대한 가해자(a)의 고의(미필적고의 포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불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