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범행의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까지 생긴경우

Q

- 가해자(a)는 상대방(b)에게만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를 갖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를 하였는데, 이 정을 모르는 상대방이 자기와 관련된 제3자(c)에게 해당 위조사문서의 내용을 전파하게됨에따라, 제3자(c)에게도 위조사문서의 내용이 질적,양적으로 영향(피해)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 여기서 상대방(b)이 가해자(a)를 고소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치인데, 궁금한 것은 위 제3자(c)가 가해자(a)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로 고소하거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 생각에는 제3자(c)는 가해자(a)의 직접적인 범행(사문서행사, 업무방해, 사기) 대상자가 아니므로 범죄가 불성립 할 것 같고, 또한, 제3자(c)에 대한 가해자(a)의 고의(미필적고의 포함)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범죄가 불성립할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c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걸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니지만 고소가 아닌 범죄행위에 대한 고발은 할 수 있고 인과관계가 있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