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조사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혐의자(또는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또는 피의)사실 관련하여, 해당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혐의(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진술거부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나요?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건은 조사없이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