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공소시효 지난 혐의(피의)사실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을 받을 때,

Q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조사를 받을 일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혐의자(또는 피의자)로 출석요청을 받아, 조사를 받는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혐의(또는 피의)사실 관련하여, 해당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질문을 받는다면, 혐의(또는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 진술거부방식으로 답변해도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공소시효가 명백히 지난 사건은 조사없이 공소권없음 취지의 불송치결정을 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로시컴이 무료로 사건을 진단해, 해결 방향과 내 사건에 맞는 전문가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지금 가입하면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1초 간편가입하고 혜택 받기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