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책임보험 사고로 행단보도 정지선 상태에서 후미 충돌당한 100:0 피해자입니다. 진단은 3주로 나왔고, 치료는 거의 완료되어 4주차 통근치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으로 피해자에게 200~300만원(휴업손해 등의 목적)범위에서 개인 손해배상을 요청하여 문자로 수락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 교통사고 정식접수 후 이러한 소액의 손해에 대해 지급명령신청건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의뢰 드릴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책임보험 적용범위이내라면 소송이 아니라 책임보험사와 이야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