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 동료가 자신이 아이에게 머리를 맞았다며 상황을 재연해 보이다가 제 머리를 실제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 크게 반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원장님이 동료와 통화했는데, 이후 동료는 오히려 별일 아닌 것을 보고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폭행에 해당되며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