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장실에 옆칸에서 아이를 찍었어요. 형사로 징역1년4개월 집행유예4년 봉사시간80 나왔어요. 전 항소신청했습니다. 형이 너무 안나와서요. 국선변호사님 말로는 항소했어도 직영살기 힘들고 그대로 진행될거고 집행유예도 별거 아닌것차럼 말씀하시네요. 민사로 소송걸건데 정신적피해.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고측에 재산이 없으면 못받는다던데 맞나요?
항소는 검사가 하는 것이어서 검사에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집행유예판결도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평생 선진국 비자발급은 안되고 공무원취업도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가능하고 승소판결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이나 급여 통장 등을 압류할 수 있으나 피고측이 직장도 없고 재산이나 급여나 예금도 없다면 당장 받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