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에 사직원을 제출했습니다. 원장님과 대화하는 중에 언성이 높아졌고 사람 구해질 때까지 할 일은 하고 나가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쓸 때는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한다고 나와있었기에 30일을 말씀 드리니 그건 상관없고 그 이후에도 사람 안 구해지면 구해질때까진 해야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할일은 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그렇게 실랑이를 하고 월요일부터 출근 할 용기가 없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고 출근하면 오롯이 혼자 겪게 될 그런 상황들이 두렵고 괴롭습니다. 무단 퇴사시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얼마정도의 배상을 해야하는 걸까요? 배상을 해서라도.. 정말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30일까지는 나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문서나 문자, 카톡 내용으로 보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30일전 통지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이므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어느정도 입증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몇백만원수준도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