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부모 허락 없이 함께 산 점과 관련해 미성년자 유인·착취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자극하지 말고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