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남자친구를 부모 허락 없이 두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살게 했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Q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부모 허락 없이 함께 산 점과 관련해 미성년자 유인·착취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고소가 성립할 수 있는지, 성립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예상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자극하지 말고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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