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남자친구(고3,생일안지남)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집에서 쫒아내 갈 곳이 없는 남자친구를 제 집에서 재워줬구요 55일정도 지난 후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신고를 하며 같이 산 사실을 알게되었고 고소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보호자의 허락없이 같이 살았던 것과 미성년자유인,착취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성립이 될까요? 또한 성립이 된다면 벌금은 얼마, 형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어머니께선 제가 제 일자리를 찾으려 일자리링크를 보낸것과 앞전상황들을 짜집기하여 무조건 벌금으로 안 끝내겠다고 남자친구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남자친구와 저랑 카톡한 내용을 캡쳐해소 보관중입니다, 저랑 한 통화내용도 보관중입니다) 통화하면서 제가 고소하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만 18세 미만의 경우 미성년자약취유인은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을 자극하지 말고 차분하게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