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SNS에서 작업대출을 진행해준다는 사람과 상담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홈택스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제공했고 사업자 등록까지 진행했으며, 이후 대출기관 방문 상담까지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이상함을 느껴 대출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하자, 상대방은 이미 사업자를 개설했으니 세금 신고가 되어 부가가치세 약 1,200만 원이 부과될 것이라며 대출을 계속 진행하면 경정청구제도로 세금을 면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유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실제로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부가가치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출을 계속진행하면 대출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중단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갈죄로 형사고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