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근무했던 매장에서 사장이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을 설치해 손님 응대 중 나눈 대화가 또렷이 녹음된 영상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했는데, 담당 수사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단정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실제로 이 사안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른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며 절대 해당되지 않느다고 보기보다는 사안별로 고려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