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중이라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 대출 상담사를 통해, 지인 명의를 포함해 두 명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이후 지인 명의만 빼고 저 혼자만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말을 믿고 지인 명의를 포함한 대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인 단독 명의의 대출이었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을 때는 이미 담당 상담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심리적으로 힘들어 연락을 피하다 개인파산을 진행했고, 해당 채무는 지인에게 갚겠다는 생각으로 파산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현재 '변제의사와 능력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실제로는 있었다는 점, 대출 상담사에게 속은 경위를 재판에서 주장하면 처벌 수위나 변제 기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귀하가 이야기한 주장들은 정상참작사유에는 해당될 지 몰라도 공소사실을 부인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지만 양형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