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실거주 의사가 있어 집을 비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예상치 못한 사정(자녀의 질병)으로 도저히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부득이 매매를 하게 됐고, 자녀는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금액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배상액을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