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명시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전세금을 시세 대비 올려준다고만 함) 당시에 실거주할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피치못할 사정(아이의 질병)으로 도저히 이사할 상황이 되지 않아 매매를 하게 되었고 아이는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아이의 차도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암치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금액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지만 일단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핵심은 얼마나 배상액을 줄이느냐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