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후 약식기소 통보를 받았는데, 몇 년 전 자전거 관련 특수절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벌금형이 확정되는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선고유예 등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추후 송달후에 정식재판청구후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