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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문자를 받았는데요

Q

약식기소했다고 일주일내로 증거제출이나 이런거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일단 사건개요는 제가 3월 저녁에 당근으로 리프트테이블을 구매후 들고 옮기려다 무거워서 골목에 세워져있는 손수레를 무단사용하고 3주정도간 까먹고 안돌려놓아서 주인할머니께서 경찰에 신고를하였고 형사님한테 전화받고 기억이나서 그날바로 할머니께 돌려드리고 사죄드렸고 일요일에 형사과에가서 조서쓴뒤 다시 할머니께 찾아가 처벌불원서 사인을받고 합의금으로 새로장만한 수레비용6만원 합의조로 10만원을 드리고 형사과에다시가서 합의서(처벌불원서)를 제출후 기다리던중 오늘 약식기소연락을받았는데요 이대로 벌금형이 확정이될까요...? 정말 반성하고 뉘우치고있는데 선고유예는 안될까요..? 그리고 5년전쯤 17년도인가? 그때 여자친구랑 같이있다 자전거때문에 특수절도 기소유예받은게 있는데 이거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될 확률이 높을까요..? 혹시 선고유예는 가능성이 희박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약식기소가 이루어졌다면 합의가 반영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추후 송달후에 정식재판청구후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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