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 한 번 지인을 통해 알게된 어플오 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대가 경찰에 붙잡혔고 상대의 통장에 제 이름이 찍혀있는 다고 조사받으러 오라고 합니다. 대학생 때 p2p 사이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위반되는 만화를 올렸다가 기소유예로 교육이수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위의 기소유예가 초범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인지, 혹여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여쭤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진 후 5년이 지났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