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개인적인 채무 문제로 아버지께서 집을 담보로 돈을 대신 변제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후 아버지께서 집을 처분하시면서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돈을 부모님을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주셨는데, 최근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지면서 동생이 그 돈을 저에게 갚으라며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무법인을 통해 통보해왔습니다. 관련 차용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 돈을 동생에게 갚아야 하는 것인지, 원래 아버지께 빌린 돈인데 동생에게 상환 의무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줄 의무는 없는데 법무법인에서 통보를 해왔다는 것을 보면 어느내용으로 법률적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방문상담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를 지참해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