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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에 빌린 돈 갚아야 하나요

Q

2004년 개인적 채무로인해 친정아버지께서 집 담보로 5000 만원 돈을 변제해 주셨어요. 사정이 생겨 미국에 갔다가 2016년 한국에 왔습니다. 이자내기가 힘들어 2017 년 아버지께서 집을 팔아 담보대출 갚고 나머지 돈을 부모님 모시는 조건으로 동생에게 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2022년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일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동생이 빌려간 5000만원을 갚으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법무법인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갚아야하나요. 아버지께 빌린건데 동생에게 주어야 하나요? 차용증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집을 파시고 대출금 갚고 나머지돈을 동생에게 주면서 주택부금처럼 정기적으로 돈을 받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금 치매로 요양원에 계십니다. 엄마는 지금 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형편이 않좋아 돈을 갚을수도 없습니다. 만약 돈을갚지 못하면 어떡해 되나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동생에게 줄 의무는 없는데 법무법인에서 통보를 해왔다는 것을 보면 어느내용으로 법률적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군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와 자세한 법률상담을 방문상담을 할 것을 권유합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서류를 지참해 대면상담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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