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제가 올린 미용 사진을 퇴사 전 직접 삭제했는데,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하나요?

Q

애견카페에서 프리랜서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미용 전용 SNS 계정에 제가 진행한 작업 사진을 게시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제가 올렸던 사진들을 직접 삭제했는데, 이 일로 전자기록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처벌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합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