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프리랜서 애견미용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미용 전용 SNS 계정에 제가 진행한 작업 사진을 게시해왔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필요 없다고 판단해 제가 올렸던 사진들을 직접 삭제했는데, 이 일로 전자기록손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손괴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처벌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능하면 합의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