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자녀가 게임 계정을 판다며 대금을 입금받았는데, 이후 마음이 바뀌어 계정을 넘기지 않았고 상대방이 사기죄로 고소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이것이 사기에 해당하는지 몰랐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연락처를 삭제해 먼저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어도 연락할 방법이 없는 상태이며, 경찰은 조서부터 받고 재판·처벌을 받으라는 식으로 안내했습니다. 몰랐다고 해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기죄가 되는지 여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돈을 받고 계정을 넘기지 않은 것은 사기죄입니다.
조사는 부모님 동석하여 받아야 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원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대면상담을 통해 사안을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