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에 물건을 등록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진열되는 오류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허위브랜드 즉 가품을 판매했다면 이에 대해 브랜드 침해행위에 해당되고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회사에서 임의로 답변을 보내는 것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건내용을 정리하고 제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