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로금조 및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문구를 기재하면 민사손배금에서 공제되지는 않지만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되어 형사합의금중 일부가 (1/2정도) 공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한푼도 공제당하고 싶지 않으면 형사합의서에 법률상손해배상금일부라고 기재하고 가해자의 보험금청구권을 채권양도통지하는 방식을 취하면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빌드업이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자동차사고가 아닌 식당이나 마트등에서 업주의 시설물관리소홀로 인해 손님이 다쳐 상해를 입은경우 업주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가능한데.. 이때 업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를 한다면... 이상황은 마치 가해자가 형사처벌대상이 된 자동차사고와 상당히 유사합니다. 만약 업무상과실치상에 대하여 가해자와 형사합의하여 형사합의금을 받을경우 (왠지 영업배상책임보험사에서 공제주장을 할수도 있을것 같은느낌이 드는데... 또 생각해보면 왠지 자동차보험은 자배법과 자동차보험약관덕에 공제주장을 할수 있는거고 그외 영업배상책임보험같은경우 아예 공제주장을 할수 없는거 아닐까? 라는 느낌도 듭니다.) 결론적으로 가해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처리를 할때 형사합의금이 민사손배금에서도 공제되지 않고 위자료에서도 공제되지 않고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법률상손해배상금일부라고 기재하고 채권양도통지방식을 취해야만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은 다르므로 단지 위로금조 및 손해배상금과 별도라는 문구만기재하면 따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지 않아도 형사합의금이 민사손배금에서도 위자료에서도 한푼도 공제당하지 않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