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초진 진단은 척추 다발성골절(치료기간 10주)이었고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치료 중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거부해 퇴원 후 의료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며, 상대방 측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의료보험 처리를 하되 가해자를 기재하여 보험사에서 구상하도록 해야 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형사기록 송부촉탁신청 및 신체감정을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