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00항 00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회사의 의무사항이 어디까지 인지요?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사원이 사진을 찍어갈거 같은데 외부에 사내 취업규칙 사본이 나가도 상관 없는건가요? 사진찍어가는건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복사해서 보내줄 의무는 없고 취업규칙을 사진찍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취업규칙 00항 00조에 의거하여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한다면 회사의 의무사항이 어디까지 인지요?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사원이 사진을 찍어갈거 같은데 외부에 사내 취업규칙 사본이 나가도 상관 없는건가요? 사진찍어가는건 제한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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