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입사하며 일정 기간 수습 후 정식 근무하기로 구두 계약했는데, 정식 근무 시작일부터 구두계약에 없던 회사 내 숙식을 요구받아 이에 불만을 느끼고 퇴사했습니다. 이후 저를 소개해준 지인이 회사에서 있었던 사정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회사 측의 계약 불이행 사실은 감춘 채, 저를 일주일 만에 무단으로 도망간 사람으로 주변에 소문을 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소문으로 동종 업계 내 평판에 타격을 입어 취업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소문을 낸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와 대면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