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 판매 사이트 이용을 조건으로 일정 비용을 내고 계약(이메일로 주고받은 형태)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차단하고 다른 작가들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저에 대한 험담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른 대화방에 알렸더니 대표는 이를 문제 삼으며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경찰서에서 보자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그 이전에 증인이 있다면 귀하가 먼저 고소해보는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