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게를 정리하려고 공인중개사나 지역 카페 같은 곳에 매물로 올려볼까 하는데요, 이걸 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먼저 얘기를 해둬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인수하겠다는 사람부터 찾은 다음 나중에 알려도 문제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선후는 중요하지 않으나 임차인의 교체나 새로운 임차계약의 체결은 임대인이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계약의 체결이 되지 않기에 가급적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임대차 영업 양도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 타인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을 양도하고 권리금을 수령하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미리 임대인에게 영업의 양도 사실을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매장 양도 시점과 관련해 임대인에게 알리는 순서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안내드립니다.
▶ 핵심 정리
법적으로 선후 관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임차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므로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양수인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매물을 내놓는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미리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원만합니다.
▶ 고려할 점
①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먼저 체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양도가 완결됩니다.
②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신용도, 업종 등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부할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무산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③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없지만, 임대차 종료 요건(연체 등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매장을 내놓기 전 임대인에게 양도 의사를 미리 전달해 임대인의 계약 의사와 조건(월세, 갱신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둘째, 신규 임차인이 정해지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 일정을 조율해 권리금 계약과 시점을 맞추세요.
셋째,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면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법적 조치(내용증명 발송 등)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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