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는 사람이 장사 잘 되는 가게라고 소개해줘서 권리금 주고 인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해보니까 단골도 거의 없고 매출도 인수 전에 들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나요. 이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계약서에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인수받을 때 브리핑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입증가능할 때 취소가 가능합니다.
A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사기죄란 기망하여 착오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성립되는 형사상 범죄입니다.
권리금사기의 경우 매출액 등을 속이는 등 양수인을 기망하여 착오를 일으켜 권리금을 지급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권리금 사기의 경우 크게 두가지 사례(판례)로 살필 수 있습니다.
1. 임차권 양도 당시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은 사례
임차권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적정금액보다 많은 권리금을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비싼 값에 매도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허위로 부풀려 조작한 사례
A씨는 □□라는 상호로 치킨가게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A씨는 2016. 2. 17. 피해자 한○○에게 위 가게를 매도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비수기에는 월 2,500만 원 정도, 성수기에는 월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고, 현금매출 비중이 높아 세금 신고 때 오히려 축소 신고한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산입력판매시스템 POS(이하 ‘포스기’라 한다)에 입력된 매출 자료를 그 근거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게 매출이 그 정도로 되지 않고, 월세가 계속 연체되고, 직원 급여도 지체되고, 가스·전기 등 공과금도 계속 체납될 정도로 영업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A씨는 영업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도록 하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포스기에 주문을 입력해서 나온 주문서를 버리는 방법으로, 직원들이 퇴근한 이후 밤에는 혼자 가게에 남아 포스기에 임의로 매출액을 허위로 입력하여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하고, 특히 가게를 매도하기 4개월 전인 2015. 11.부터는 포스기에 매출액을 집중적으로 허위 입력하여 가게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민 사실도 있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2016. 2. 19. 계약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해 3. 2. 1억 원, 3. 3. 2,500만 원 권리금 합계 1억 5,500만 원, 도합 총 1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로 사기죄가 성립한 사건입니다.
3. 결론
이에 따라 <권리금사기>의 성립여부는 매출조작 등 부정한 요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이후 권리금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매출 등을 속았다고 느끼실 때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핵심 정리
권리금 사기가 성립하려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권리금을 지급하게 했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관련 법리와 판례 경향
① 대법원은 임차권 양도인이 "장사가 잘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권리금을 받은 사정만으로는,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② 반면 포스기 매출 자료를 조작하거나 실제로는 월세·공과금이 연체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매출이 높은 것처럼 꾸며 권리금을 편취한 사안에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③ 결국 매출 자료의 조작, 허위 서류 제시 등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계약 체결 전 제시받은 매출 자료(포스기 내역, 세금신고 자료 등)와 실제 세무 신고 내역을 비교해 조작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매출 조작이나 허위 자료 제시가 확인되면 형사고소와 함께 지급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증거 확보와 고소장 작성은 초기 대응이 중요하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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