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비밀이라고 여길 수 있을 정도의 가치있는 레시피라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적극적이익, 소극적이익을 산정하기 어여울 경우 위자료청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레시피의 구체적인 내역에 따라 소송 가능여부., 승소가능금액이 달리지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든 음식점 레시피를 알바생이 SNS에 퍼트렸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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