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온라인에 저희 매장 리뷰 남기는 사람들 중에 아예 없었던 일을 꾸며내서 올리거나, 노골적으로 저를 비하하는 식으로 글 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고 처벌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의 표명이라면 형사상 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는 힘듭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허위 사실 리뷰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작성한 경우, 리뷰가 공개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격모독한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리뷰에 대해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허위 사실을 적시한 리뷰는 공개 게시라는 공연성이 인정되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적 근거
①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 리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게시되므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판례는 사실 적시 여부를 판단할 때 표현의 구체성, 검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②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하며, 구체적 근거 없이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③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소추 조건에 차이가 있어(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 모욕죄는 친고죄), 명예훼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처벌 가능하나, 모욕죄는 고소기간(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④ 형사처벌과 별개로 허위성이나 모욕적 표현으로 인한 영업상 손해, 정신적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리뷰가 사실 적시인지 모욕적 표현인지 구분해 각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세요.
둘째, 모욕죄는 고소기간이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고소를 진행하세요.
셋째, 리뷰 게시 화면과 작성자 정보(아이디, 게시일시)를 캡처해 증거로 확보하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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