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에 만취한 손님이 갑자기 시비를 걸다가 저를 때렸어요. 병원 가서 진단받으니 3주 나왔고요. 경찰서에 가서 때린 것뿐 아니라 그날 난동 부리면서 장사도 못하게 만든 부분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담당 경찰이 상해가 더 무거운 죄라서 그것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다쳤지만 그날 손님도 못 받고 매출도 날아갔는데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술 파는 가게라 앞으로도 이런 진상 손님을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폭행과 상해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처벌됩니다.
영업방해 즉 업무방해의 경우도 주장하시고 검찰송치 후 탄원서 형태로 업무방해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처벌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