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한손님에게폭행당했습니다 상해진단3주받았는데 경찰에게 처벌을원한다고하면서 폭행+영업방해 같이 처벌원한다고했더니 상해폭행이 영업방해보다 크다보니 상해폭행만 처벌된다는식이더라구요 다친것도다친거지만 영업적손해도있는데 경찰측말이맞는지모르겠어요 술을파는데 이런일이또생기면어떻게대처해야할지전혀모르겠습니다
폭행과 상해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로 처벌됩니다.
영업방해 즉 업무방해의 경우도 주장하시고 검찰송치 후 탄원서 형태로 업무방해에 대해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후 상대방이 처벌이 확정된 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