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해서, 개업일을 2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안 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2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인테리어 업체의 과실 즉 귀책사유로 개업일을 늦추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구할 수 있으나 영업이익을 입증하기 힘들기에 위자료로 청구할 수 박에 없고 소송이 간이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차분하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 완료일을 지키지 못해서, 개업일을 2주 늦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는 안 썼고요. 이 경우 인테리어 업체에 2주간의 영업 손실에 대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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