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 권리금 내고 양도양수로 계약후 오픈첫날 덕트를 켜는데 작동이 안되어서 전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자기가 쓸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상관이 없다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나요?
정상적인 덕트라고 인식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기에 이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안된기간의 손해(해당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킨집 권리금 내고 양도양수로 계약후 오픈첫날 덕트를 켜는데 작동이 안되어서 전주인에게 연락했는데 자기가 쓸때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상관이 없다하는데 이 경우 사용하지도 않은 제가 수리비를 다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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