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리금을 지불하고 치킨집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겨받았는데, 오픈 첫날 덕트를 켜보니까 아예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전 사장님한테 연락드렸더니 자기가 쓸 때는 멀쩡했다면서 본인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시네요. 저는 한 번 써보지도 못했는데 수리비를 저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A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정상적인 덕트라고 인식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였기에 이 경우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고 수리가 안된기간의 손해(해당영업이익)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

송득범 변호사
법무법인 주한
질문자께서는 권리금 계약에 따른 법률 분쟁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권리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중 시설권리금을 포함한 것이라면, 사용 개시 전 고장나 있던 부분 만큼을 공제하거나 일종의 하자보수 청구의 일환으로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즉시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 후 고장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 수리를 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에는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동일한 덕트 고장 건에 대해 영업손해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추가로 문의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귀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덕트 시설을 전제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수리비뿐 아니라 덕트 미작동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기간의 일실이익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법적 근거
① 양도양수 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한 법리가 적용되어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전 주인)은 민법 제580조에 따른 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뿐 아니라 하자로 인해 확대된 손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② 덕트가 작동하지 않아 조리·환기가 불가능해 실제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예상 영업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일실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이익은 매출 자료, 동종업계 통계, 세무자료 등으로 객관적 입증이 뒷받침되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③ 전 주인이 하자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덕트 수리 완료 시점까지의 영업 중단 기간을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둘째, 동일 업종의 평균 매출이나 직전 운영자의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삼으십시오.
셋째, 수리비와 영업손해를 합산한 청구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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