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을 약속하고 외상으로 음식을 수령한 후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그런 고객님들을 형사로 고발하고자 할 경우 무슨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외상값은 형사상 사기죄가 되기는 어렵고 민사상 식대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단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고 편취할 목적으로 삭대를 외상으로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나 그런 전적이 많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음 이라면 형사상 죄가 되기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