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장사하면서 상가 주인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상가에 입주할 때 시설을 그대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인이 이번 계약이 끝나면 상가 시설을 원상태로 만들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 말인 즉슨, 현재 운영하는 상가에 작은 방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들어올 때도 방이 만들어져 있었는데 나갈 때 공실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권리를 주장하면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후 원상회복의무가 존재하나 그 원상회복의무는 계약개시시 인수받은 상태로의 원상회복 의무이므로 귀하가 개조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초기상태로 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